☆우리 삶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위하여 생활법 1532-31997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의 전송에 관한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및 2.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기관의 현황, 이용내역,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달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2. 정보주체별 개인정보 전송 요청/철회 세부사항 3. 개인정보 전송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기타 개인정보 전송에 필요한 사항 – 국가법제정보센터

#원마인드스타 #최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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