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일하고 싶지만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한 국가고용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 중인 한국형 실업급여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표적
■ 1종 :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취업촉진수당)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청년층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
■ 유형 2: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의 지원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미만(청소년 소득 불문 소득)
지원 내용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취업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조건으로 1종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월 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급
* 피부양자 기준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구직활동비 지원 : 2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가 등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 및 수령 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시스템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마다 재계약 절차를 거쳐 동의해야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 재동의
www.kua.go.kr
알아채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계획에 따라 발생한 소득과 앞으로 해야 할 구직 활동을 모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신고하세요당신은해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거부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