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각종 보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종종 “교정”이라고 합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처리단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7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비 지원을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십시오. 즉,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연 이 기간(7일)이 지켜질까요? 절대적으로하지. 위의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재처리기간 7일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참조). 1. 업무상 질병심의위원회 심의 소요시간 2. 사업장 및 의료기관 재해조사 소요시간3. 4. 특별검진 시 요양급여 신청5 관련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6.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기타 필요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실제 산업재해보상 실무에서는 상기 (1)의 사유로 사건처리시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to 6.) 많지도 않고 대부분 7일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에서 산업재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Neng 씨의 업무 경험과 결합하여 설명을 위해 “업무 관련 사고”와 “직업병”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산재의 경우 7~30일 정도 소요되며 작업 중 추락, 끼임, 추락 등의 단순 사고 등 재해 내용이 명확하고 회사의 협조가 잘 될 경우 1주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대해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부상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4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질병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서류 보완, 역학조사, 특별검사, 각종 분과 등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재해 처리 시한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资料来源:就业和劳工部> 2020년 기준 근골격계질환 최소 유병기간은 120.7일(약 4개월)이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을 가하는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병(질병)을 말합니다. 뼈병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 개 파열, 수근관 증후군, 무릎 골관절염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짧은 것은 뇌혈관질환으로 138.9일(약 5개월)이 소요된다. 심혈관 질환은 과로병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의 심장질환이 있다. 업무상 암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기간이 가장 긴 340일로 1년에 가깝다.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등 직업성 암의 승인율은 이전보다 높지만 승인시간이 매우 깁니다. 위의 표는 소음성 난청이 280일(약 9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는 소음성난청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나도 봤는데 음…음… 이건 다음에 소개할게. 산재 처리에 대해 글을 쓰다가 몇 년 전 낭 장관이 담당했던 부비동암 사례가 생각났다. 산재 판정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odong210/220544320868 X형 정현파암(뼈) 업무상 사고 확인 사건 “얼마전” 힘센 남자가 사무실로 찾아간 곳 Neng 씨는 일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산재 사건을 의뢰하려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