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 분노…야당 ‘정당성 인정’

헌법재판 분쟁 ‘전면감사’ 일부 인정·기각…법률 준수/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CJtljUjQ4M

헌법재판소 분쟁 일부 인정·각하 ‘종합심사’…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법을 엄중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오늘(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원과 사법부의 입법에 반대해 제기한 권력쟁의 사건에 대해 5·4 재판관 중 일부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퇴하고 안건위를 무력화하고 법사위를 해임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아 기자([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 개정안 불법, 실효성 있다” / KBS 2023.03.23.

https://www.youtube.com/watch?v=QZNHjPKBoQU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당한지 심사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통과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백성의 법무 기자가 보도한다.

(보고) (박병석/국회의장/2022.4.29 : “찬성 172, 반대 3, 기권 2로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달아 통과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를 기존 6개 중대범죄에서 부패, 화이트칼라 범죄 등 2개로 줄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개정안의 절차와 내용이 위헌임을 선언하고 권한쟁의심판과 개정안 무효확인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의결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였다. 반면 국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권력다툼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절차상이나 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안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일부항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개정안은 소수당 의원들의 협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관 5인은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여야가 동률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무소속 야당 의원으로 선임된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와 조정심사도 없이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의원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준거법이 정지되고 국회의 기능이 정지된 만큼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국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무효 폐지안은 기각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제출한 소관심판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은 침해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고,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법적 권한일 뿐이므로 법 개정으로 그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의 위헌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KBS뉴스 백성성입니다.

카메라: 조세준 / 영상편집: 김선영 / 그래픽: 고석훈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 분노…야당 “정당성 인정”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m8A14LVIjU

조회수 1,870회 • 2023. 3. 24. • #SBS뉴스 #전수조사 #헌법재판소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진심!)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나가세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이 대법관의 문턱을 넘은 날입니다. 국회. 그 당시 법 초안은 정부가 바뀌기 전에 말 그대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 1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하면서 법안 공포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야당에 선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집행개혁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대응은 이성훈 기자가 하겠습니다.

그는 토론권과 투표권을 침해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를 ‘정치적 재판소’로 인정했다. 이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 거대 야당에 관용을 베풀었다며 헌법재판소 논리가 궤변의 극치라며 화를 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엉뚱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다만, 협의 및 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는 윤석 총장이 양곡경제법 거부권 등 행사할 정당성이 있다며 유익한 측면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제기한 기관 간 사건의 중단을 반격의 통로로 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박홍근/민주당 관계자 : (한동훈 장관이)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정의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일방적 분쟁과 검찰 수사권 축소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에 근거 없다”…공유목소리/YTN

https://www.youtube.com/watch?v=ITezAOCXoIQ

2023. 3. 24.

한동훈·검사 6명, 헌법재판소 직권 다툼 ‘완전소추법’, 재판관 과반수 의견으로 모두 “기각”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동훈 “존경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지만 매우 유감”

(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반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권력 다툼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도 한 목소리로 나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전수조사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관할분쟁조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의해 침해됐다고 한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법은 헌법검찰원의 수사·기소 기능을 정상적 기능으로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보호 기능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5명의 재판관에 따라 장관과 검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제한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서는 당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소권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일 뿐, 이를 ‘특정 국가기관’에만 전유한다고 해석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법은 이미 법으로 검사 외에 경찰, 군 검찰 등 다양한 대상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법원 보고와 1표 차이로 가까웠다. 4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불법 사직·임용에 관한 법률을 위헌·불법으로 통과시켜 검사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라는 입법행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감찰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없이 해고된 것에 대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대검찰청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공식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전수조사 무효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YInxvvppC2I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3일)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전수조사’개정법안이 ​​시행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 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라는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의견) 5인의 취지는 앞으로 이대로 회의를 쪼개거나 은밀한 탈당을 입법화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요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