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1. 주택(다가구 및 콘도 포함),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연 재해 전문 보험. 2.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홍수지진특약”을 추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작물재해보상보험, 축산재해보험, 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1. 주택(다가구 및 콘도 포함),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연 재해 전문 보험. 2.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홍수지진특약”을 추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작물재해보상보험, 축산재해보험, 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