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오늘(1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적 시한인 6월말까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9160원 2022년에는 5.05%, 올해는 9620원이다. (5.0%).
이번 회의를 통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노동계 1만2000원 요구 “높은 물가에 실질임금 하락”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가량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노동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5월 1일 노동자대회, 6월 1만명 파업대회 등 힘차게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동결 요구…”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반면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 등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JTBC 기자에게 “사업을 계속하려면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요인은 복잡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