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 삼익공원 재건축 과정★★

강동구 길동 삼익공원 주택 재건축 절차 길동 삼익공원아파트는 202.1.14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21.1.14 입주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자격) 등 (재건축 시) 사업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는 경우 2인 이상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로 길드를 결성하는 것을 승인받은 경우 , 이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의 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거래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길동의 삼익공원과 명일동의 삼익가든이 새로운 콘도미니엄으로 탄생했을 때 고덕동을 새로운 콘도미니엄으로, 공원뷰, 입지여건, 편의성 등을 직접 경험해보니 상상이 된다. 회원님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도 있으니 방문해주시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삼익부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