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내진설계의 목적, 정의 및 범위 등
제1조(목적)
이 기준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이 법은 소방청장에게 위탁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소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년”이라 함) 제8조소화전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대홍수 소화 시스템(이하 이 조항에서 “각 시스템”이라 함)은 이 표준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각 시설의 성능시험선로, 지중선로, 배수로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시설물을 특수한 연구 및 특수한 구조의 연구 등을 통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그것은 소방기술에 관한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의 대상이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안전”이라 함은 면진 및 감쇠 등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라 함은 건축물 및 소방설비 등을 지진토로부터 격리하고 지반진동이 구조물에 직접 전달되어 발생하는 지진력을 감소시켜 내진안전을 확보하는 수동형 내진기술을 말한다.
3. “지진감쇠”라 함은 구조물 내부에 지진력과 동일한 힘을 발생시키거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견뎌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지진제어기술을 말한다.
4. “수평지진하중(Fpw)”이라 함은 지진시 진자지지대에 전달되는 관의 동적지진하중 또는 지지체의 정적지진하중으로 환산한 값으로서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지진하중을 말한다. 같은 크기.
5. “종횡비(L/r)”라 함은 흔들림 방지 스트러트 마운트의 길이(L)와 파괴 또는 손상되기 쉬운 최소 2차 단면 반경(r)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6. “지진거동특성”이라 함은 지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력에 의하여 운동하는 성질을 말한다.
7. “면진조인트”라 함은 지진발생시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한 배관의 손상 없이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및 1°이상의 각변위가 가능한 접합부를 말한다. 다만, 관경이 200mm 이상인 경우 허용각변위는 0.5° 이상입니다.
8. “면진장치”라 함은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커플링, 플렉시블 조인트, 관피팅집합 등을 말한다.
9. “플렉서블 커넥터”라 함은 지진 발생 시 물탱크 또는 가압 급수 시스템과 배관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적인 변위에 대응하여 수평 및 수직 변위가 가능한 유연한 연결부를 말한다.
10. “운용중량(Wp)”이라 함은 물탱크, 가압수공급장치, 격납장치, 제어반 등, 가스 및 분말소화장치 저장탱크, 비상전원 공급장치, 다음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다. 배관의 사용조건을 고려한 중량은 배관 및 기타 부속품의 중량을 포함한 중량으로 물이 채워진 배관 중량의 1.15배가 적용됩니다.
나. 물탱크, 가압수 공급장치, Containment, Control Panel 등, Gas System, 분말소화약제 저장탱크 및 예비전원의 사용조건을 고려한 중량은 유효중량 및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1. “삽입깊이”라 함은 앵커볼트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여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의 길이를 말한다.
12. “내진마개”라 함은 지진하중으로 인한 과도한 변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구조부재”라 함은 건축설계의 정적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14. “지진하중”이라 함은 지진에 의한 지반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15. “편심하중”이라 함은 하중의 합성방향이 물체의 중심을 통하지 아니하는 하중을 말한다.
16. “지진운동”이라 함은 지진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17. “종단”이란 직관에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과 관이 끝나는 지점을 말한다.
18. “S”는 반환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된 최대 고려 지진의 유효 수평 지반 가속도와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의 지진 구역에 따른 지진 구역 계수(Z)입니다. KDS. 41 17 00)”은 2400년입니다. 반환 기간에 해당하는 위험 계수(I) 2.0을 곱한 값입니다.
19. “Ss”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에 단기응답계수로 2.5를 곱한 값이다.
20. “영향을 받는 영역”은 진자 버팀대가 수평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예상 영역을 의미합니다.
21. “지그재그관”이라 함은 피해지역의 직선관이 방향전환 후 같은 방향으로 계속되는 경우 중간에 전환된 짧은 관이 하나가 아닌 오프셋하여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짧은 파이프의 총 길이는 3.7m 미만이어야 합니다.
22. “수직직관”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방향의 변화가 없는 곧은 관을 말한다. 나. 중력방향으로 부설되는 주관, 가로관, 지관 등. 다만, 방향전환부의 튜브 길이가 오프셋 튜브 길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직직관으로 간주한다.
23. “수평직선”이란 다음과 같이 방향의 변화가 없는 직선을 말한다. 나.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간선, 교차선, 지선 등. 다만, 방향전환부의 관 길이가 옵셋 관 길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수평직관으로 본다.
24. “지관고정장치”라 함은 지진거동특성에 의한 지관의 이동을 제한하여 지관의 손상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선 또는 봉형의 체결장치를 말한다.
25. “제어반 등”이라 함은 수신기(계전기반을 포함한다), 전원제어반, 감시반 등을 말한다.
26. “횡진동방지지주”라 함은 수평직선관의 진행방향과 직각방향(횡방향)으로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지주를 말한다.
27. “종진자 가새”라 함은 수평직선관로의 방향(종방향)으로 수평진자하중을 지지하는 가새를 말한다.
28. “4방향 회동 가새”라 함은 건축물 수준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 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단면 및 횡단면에서 전후좌우 방향의 수평방향 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제3조의2(통칙적용례) ① 소방설비의 내진설계에 있어서 내진등급, 성능등급, 지진위험도, 지진대 및 지진대계수는 “건축물의 지진시공기준(KDS 41 17 00)”에 따르며 중요도계수(Ip)는 1.5로 한다. .
② 지진하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소방설비의 지진하중은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의 비구조요소의 지진력 산정방법에 따른다.
2.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호의 산정방법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외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지진하중으로 한다.
3. 지진에 의한 소화주관의 수평지진하중(Fpw)의 산정은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다. Fpw = Cp × Wp
Fpw: 수평 지진 하중, Wp: 작동 중량
Cp : 소방관 지진계수(별표 1그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나. 1번의 산정방법에서는 허용응력설계법 이외의 방법으로 산정된 설계지진력에 0.7을 곱한 값을 수평지진하중(Fpw)으로 적용한다.
4. 지진에 의한 관의 수평지진력이 0.5Wp를 초과하고 진자지지대의 각도가 수직으로부터 45도 이하인 경우 또는 수평지진력이 1.0Wp를 초과하고 진자지지대의 각도가 수직에서 60도 미만. 이 경우 수평지진력에 의한 유효수직반력을 견딜 수 있도록 진자지지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 앵커볼트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앵커 볼트는 물 탱크, 가압 수 시스템, 상자, 배전반, 비상 전원, 가스 시스템 및 분말 저장고에 대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의 비구조 요소의 고정 부분에 대한 규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소방 장비 용 탱크.
2. 앵커볼트의 최대허용하중은 건축물의 앵커링부의 두께, 볼트 설치간격, 모서리로부터의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콘크리트, 앵커 볼트 등
3. 진자 지지대에 설치되는 앵커볼트의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자가 지정한 설계하중값에 0.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건축물의 체결방식에 따른 지레효과 또는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산정하고 최대허용앵커볼트하중과 작용하중의 내진설계적정성을 평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설치.
5. 부피가 크거나 화학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구조부재에 소방장비를 부착하면 수평지진하중이 1.5배 증가한다.
④ 물탱크, 급수장치, 제어반 등 비상전원을 지면에 부착할 때에는 기초(받침대 포함)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